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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 정관

제정 2004. 3. 18. 규정 제 347 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고 있는 대구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법인의 명칭은 대구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797-6번지 대구교육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

  • 1 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2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.
    • 1.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
    • 2.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    • 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    • 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    • 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    • 6.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    • 7. 산학협력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    • 8.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
    • 9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5조(단장)

  • 1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, 단장은 대구교육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2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3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.
  • 4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이사)

  • 1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둔다.
  • 2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재임 중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.

제7조(감사)

  • 1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, 감사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2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3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 운영, 사업 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.
  • 4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이를 시정요구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  • 5감사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  • 1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2운영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9조(하부조직)

  • 1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  • 2하부조직의 조직 ·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.

제10조(연구원 및 직원 등의 채용 등)

  • 1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임명한다.
  •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  • 3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 · 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  • 4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)

  • 1단장은 제9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  • 2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제3장 보상금

제12조(보상금의 지급)

  • 1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 •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  •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13조(기본재산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.

  • 1출연재산
  • 2증여재산
  • 3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  • 4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

제14조(운영재원)

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5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
제15조(수입)

다음 각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.

  •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  • 2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
  • 3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  • 4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  • 5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
  • 6이자수입
  • 7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·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  • 8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

제16조(지출)
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  • 1산학협력단의 관리 · 운영비
  • 2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  • 3대학의 시설 · 운영 지원비
  • 4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  • 5학교기업의 운영비
  • 6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
  • 7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  • 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  • 9제4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  • 10특허정보 조사, 지적재산권의 출원,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
  • 11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제17조(재산관리의 제한)

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  • 1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  • 2예산외 채무의 부담
  • 3채권의 포기
  • 4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

제18조(회계관리)

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제19조(회계기관)

  • 1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  • 2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• 3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.
  •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20조(지출방법)

  • 1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.
  • 2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추진비 ·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
  • 3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단장이 정한다.

제21조(회계연도)

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22조(비밀유지의무)

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정관의 변경)

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4조(해산)

  • 1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  • 2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구교육대학교에 귀속된다.
  • 3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25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26조(공고 사항 및 방법)
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구교육대학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  • 1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• 2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

부칙(2004. 3. 18. 규정 제 347 호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