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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 규정

제정 2004. 12. 15. 규정 제 351 호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대구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 제8조에서 위임된 대구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구성)

  •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  • 2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임명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3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산학협력단의 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한다.

제3조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  • 1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 • 2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산학협력 등 산학협력단 사업의 기획·조정
  • 2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산학협력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4산학협력단의 제규정 및 시행을 위한 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5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
  • 6산학협력단 하부조직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7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회의소집)

  • 1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  •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• 2.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  • 2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.

부칙(2004. 12. 15. 규정 제 351 호)

(시행일)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